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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며, 원고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로 양 당사자들은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으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임이 분명해 이송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같은 조항 단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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