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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공업체이며,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원고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피고를 원고 회사에 입사시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리랜서였던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피고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서명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결국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원고는 피고와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용역개발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고의 근무형태를 법적·사실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양자간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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