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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증거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화면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게임의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손상을 가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시행되더라도 게임 운영 서버에 특별한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것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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