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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를 대리해 SW유지보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SW개발 및 자문업 등을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유지보수를 위해 새 직원을 채용했으며, 피고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해왔던 소외 A사로부터 소스코드 등을 인계받고자 했습니다. 소스코드가 있어야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사는 이를 거부했으며 피고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의 명의로 A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스코드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A사는 이미 피고에게 소스코드를 인도해주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는 A사와 이 사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A사로부터 소스코드를 인도받아 원고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계약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입힌 손실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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