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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A사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사로,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규사업에 필요한 질의와 응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치정보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방통위에 외국법인이 신청인으로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위치정보보호법 상 필수 서류 이외로 외국법인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기타 신고절차 등에 대한 정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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