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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주주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에 대응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주주들입니다.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회사와 이익이 상충되는 거래를 행하면서도 상법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제약회사와 A씨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대리했습니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에 A씨는 백기를 들고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A씨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A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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