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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71, 미국 SW제작·판매기업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기업인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무단복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SW판매기업이 평소 해당 SW를 자주 할인해서 팔았다면 무단복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그 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해외 SW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정당한 금액 이상의 무분별한 고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법률신문에 실린 판결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904&kind=TOTAL&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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