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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사내이사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제약회사의 사내이사들이고 채무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권자와 본 법인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채무자는 이 사건 제약회사 외에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채무자의 자기거래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했고, 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무효이며, 채무자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대표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약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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