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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는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장남인 B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하였습니다. 대신 BA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점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A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 사건의 인과관계 재조사, 위 기업의 매출조사, A의 보유주식 현황조사, 통장내역 조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한 주민센터에서 당시의 정황조사 등을 통해, B가 무단으로 진행한 AC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비상장법인이므로 주권을 발행한 바가 없어 이 사건상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에 의해 양도되었어야 했다는 점, 해당 계약당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또한 A가 대리발급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었던 점, A가 노환으로 당시의 일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C의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소명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본안사건에서 A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C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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