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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42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20146월 항소심에서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 언론사의 기자로, A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기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사진 촬영자인 A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언론사 워터마크를 사진에 삽입함으로써 A에 의해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에 따라 반드시 저작권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가능하며, 그 주된 목적은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A의 사진을 제공받은 수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사진에 본인들의 언론사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또한 A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식별하는 용도로 워터마크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과 관련된 피고의 약 400여개의 기사 중 저작권자를 잘못 기재한 기사들이 있어 이또한 저작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기사를 모두 조사하여 피고인이 단 2개의 기사에만 A가 운영하는 회사와 비슷한 발음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잘못 기재한 명칭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기에 이를 오기한 것이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워터마크는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진의 이용허락을 받은 언론사를 표시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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