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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솔리드웍스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해옴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침해 행위의 일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은 물론,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이 청구한 배상액의 감액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과의 합의를 대리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4 수준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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