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인포모셜광고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인 A사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인포모셜 광고(보험상품 등)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광고 화면에 노출된 A사의 전화번호로 고객이 상담을 요청, 이후 보험 안내전화 진행, 보험상품 가입 고객에 한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때에 A사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홈쇼핑 광고와는 다르게, 인포모셜 광고는 고객이 직접 A사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A사를 개인정보 수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과 범위, A사가 관련 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이슈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