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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코인발행(ICO) 영문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자국어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씨하나 차이로 늬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프리세일이 진행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현지이기에 현지법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핵심사항입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검토한 뒤, 판매의 주체 판매 방법 양사의 수익분배 법적책임 면책사항 등을 수정했습니다. 또 현지법에 대한 이슈는 물론 중복해석이나 용어의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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