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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마케팅업체(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고 조정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민사 원고)은 온라인 마케팅업체이며 피의자(민사 피고)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회사에 입사해 고객사들의 광고관리, 광고입찰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고, 해당 업무를 위해 고객사의 포털사이트 별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회사에서 퇴사했는데, 이와 동시에 고소회사의 고객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소회사가 상황을 알아본 결과 피의자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쟁사로 이직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사에 거래처 변경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회사의 대리인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업무상 습득한 각종 고소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퇴사 이후에도 무단으로 이용할 없다)를 제출했으며, 피의자가 누출한 고객사 정보가 고소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고소회사 퇴사시, 고소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각종 자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리업체 내역을 통째로 반출해 경쟁사 이직 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로그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계산해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피의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 고소회사는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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