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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의 인터넷로그를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제공업체 A사는 이벤트에 참여한 자 및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이하 이벤트참여자, 이벤트미참여자)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IP 주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저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각 항목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제 제11호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은 전화 등 전기통신, 마목 내지 사목은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A사가 수집하는 인터넷로그 등을 각 목에 맞게 분류해주었으며, 동의없이 보관이 가능한 항목들은 별도로 분리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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