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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의 쿠키·IP주소 등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업체 A사는 이벤트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의 자동생성정보(쿠키, IP주소, 브라우저 환경정보 등)를 수집해도 되는지, 수집해도 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A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자동생성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221호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수집 후 관리방안,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답변서를 작성, 자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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