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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테이프제조업체를 대리해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디자인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한 고객으로부터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A/S 문의를 받게 됐는데, 이 제품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점을 알게 됐습니다. 유사제품 판매업체를 확인한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이 사건 등록특허(원고의 특허)와 피고 실시발명을 대비해보았으며, 그 결과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등록특허와 구성이 동일함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 역시 상이한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와 더불어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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