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전자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전자회사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한 발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허발명을 개발한 뒤 피고 회사에 그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실시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시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