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엘이디시계의 발광방법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시계를 제작·판매하는 곳으로 기존의 엘이디 시계의 발광부가 케이스의 내측에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시계에 사용되지 못하고, 케이스를 통해 엘이디의 빛이 노출되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동일하게 형성된 2개의 발광체를 회전시켜 자유롭게 본체에 결합시킬 수 있는 엘이디 시계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을 하였으며, 이후 시장에 해당 발명으로 제작된 시계를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반영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출원함으로써 특허 등록에 성공함으로써 A사가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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