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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기술도입 및 기술료 지급의 적정성 검토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정부 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때문에 해외의 B사와 기술도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B사와 체결한 계약이 기술도입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실제로 B사로부터 적절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는지기술료 지급 방식이 적법하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사안의 적법성과 적정성 확인을 위해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A사가 전달받은 기술의 내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도입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A사의 기술도입 과정 및 기술도입비 지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뒤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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