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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채무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해외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이고,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 커스텀(custom) 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원가절감 등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원 제조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원 제조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부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부품 공급 절차에서 빠지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채권자는 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상품코드 등을 자사의 상표권으로 등록하였는데, 이를 채무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자신과의 공급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변호인으로서, 채무자가 사용한 표장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가 아닌 원 제조사와의 관계에 기인하여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생산한 다른 제품에 부착된 표장을 확인하는 한편, 원 제조사의 상품시트 등을 확보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부경법 제2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동법 제21호 차목도 적용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모든 주장을 깨트림으로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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