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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사업내용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조항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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