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의료예약을 관리하는 기업의 고객들이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본인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비책, 전제결제 서비스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방식으로 고객 서비스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차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목록 PREV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의 정관검토 자문 NEXT S전자 에어컨 제품의 SW 관련 저작권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