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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312월 위조방지라벨 등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병행수입업체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외 판매자에게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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