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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2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며 세관 공무원에 의해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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