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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8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독점수입업자이자 전용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코리아로부터 가품으로 지적, 상표권침해의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아디다스 코리아 측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천세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표권침해 사안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통관보류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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