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4. 12-13.
*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강의
*주제 :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4월 12, 13일 양일간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들고있진 않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출자의 70%가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술유출의 범인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분류해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비밀의 흐름을 꾸준히 관리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혹여나 유출되더라도 조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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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보안전문업체의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등을 받고자 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서약서의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포렌식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0-01-29 -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퇴사자가 A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사자가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및 퇴사자의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22 -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고소인)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시간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 영업비밀누설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시간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2020-01-21 -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6 -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채권자 직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등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01-14 -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4 -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 위한 탄원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에서 방위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입사하고 퇴사한 피고인이 회사의 산업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실제 피고인의 산업기술유출 여부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 또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의 산업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타원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03 -
광고대행업체의 보안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재직자 및 퇴사자들 상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검토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수정, 중복조항 삭제, 용어의 통일 등 법률검토를 거친 보안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2-27 -
MCN기업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MCN전문 기업으로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퇴사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반납·폐기,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2-27 -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가맹점주인 B씨가 동종 업체의 체인점을 개설하여 동일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씨의 가맹점 계약서 중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검토하여 B씨의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7 -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를 대리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퇴사시 영업비밀유지(전직금지약정)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직전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 그리고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채무자가 경쟁사로 이직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아울러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2019-12-12 -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위반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시스템 개발사로, 개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이 재직 중에 A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A사의 가맹점에 대해 A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직원과 작성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원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에 설립한 법인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1 -
SW업체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프리랜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뢰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수주한 용역사업을 맡겼습니다. 피고들은 성실히 용역을 제공했으며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해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직접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산출물을 직접 제출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계약서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 ②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라도, 용역발주기관에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피고들은 용역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계약에 따라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의 산출물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직하여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2019-12-03 -
글로벌 자동차제작사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글로벌 자동차제작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중 퇴사하고 경쟁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누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며(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약정위반)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19-11-22 -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 이하 '채권자회사') 주방기기제조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 입사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채권자회사는 채무자가 설립한 회사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주방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회사는 기술적인 지식은 없고 영업업무만 맡았던 채무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에서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회사의 대리인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했으며, 채권자회사의 도면과 채무자의 도면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채권자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해 사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