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모두 깨트려 추후 분쟁의 여지를 종식시켰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가습기에 쓰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이며, 채무자(의뢰인)는 가습기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습기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생산된 제품의 사용, 양도, 대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선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를 문언침해(구성요소완비의 원칙)와 균등침해에 입각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문언침해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개와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7개를 비교한 결과 구성요소 5개는 유사하나 2개는 전혀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보호범위 해석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채무자의 실시제품은 채권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균등침해는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한다는 이론입니다. 특정 구성요소를 쉽게 바꿀 수(치환할 수)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균등침해에 있어서 채무자 제품의 구성과 채권자의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원리는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을 부품단위까지 면밀히 살피고, 동작원리의 차이점과 양 발명의 기술적 난도도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서로 상이할뿐더러,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치환이 아니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출원절차에서 권리범위에서 배제한 사항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에 해당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정요약
재판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실시제품이 채권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실시제품과 채권자의 특허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변론과 신속한 대응으로 채무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서 추후 분쟁 여지도 종식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