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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 십년동안 땀흘려 만들어놓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허락도 없이 도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앞서 언급한 '상표 도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나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도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상표권자인 원고를 대리해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사용해 상표권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인 원고는 캠핑용 차량 전문업체로 15년 동안 'XXXX 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XXXX 대회'란 표지(상표)를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등록,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자신들의 행사가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을 입은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당업자를 포함한 거래관계자나 관련분야의 수요자 사이에서 주지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용기간, 방법,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822 판결)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회 개최 영업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법에서 요구하는 각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최하는 대회는 15년 동안 운영됐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있고, 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온 증거를 제시해 'XXXX 대회'가 원고의 영업 표지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 피고들이 원고 대회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명칭과 콘텐츠 등도 그대로 도용함을 밝혀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아울러 원고가 해당 표지를 만들기 위해 했던 투자와 노력을 증명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결론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직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합의요청을 받아들여 화해를 하기로 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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