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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는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는 물론이고 회사메신저라고 할지라도 대화내용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메신저에 몰래 접속해 대화내용 등을 절취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얻은 정보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메신저 대화내용을 절취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피해자 A씨는 인터넷서비스 회사 재직 중 B씨의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대화를 메신저를 통해 타 부서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A씨를 비방하기 위해 A씨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해 A씨와 다른 직원간 대화내용을 절취하고, 이를 종이로 출력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B씨는 A씨가 자신의 메신저에 접속하는 등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는 사내 평판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B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A씨의 메신저에 접속,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② 유언비어를 퍼뜨려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손해배상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는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으며, 이로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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