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법 제358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들과 피고는 사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입니다. 원고들은 A 회사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해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사정이 발생해 피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 체결 이후 피고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해 주었으며, 명의신탁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언제라도 주식의 반환을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지체 없이 명의수탁 받은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약정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주식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의 빠른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운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