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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자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해킹'으로만 생각는 점입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자의 행위를 비롯해 퇴사 등으로 인해 '권한이 없어진 자'가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직원의 인트라넷 계정을 폐기해야 하나사정 상 폐기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한 직원이 이전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한다면 이 역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들이 퇴사 이후 무단으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내정보를 탈취한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해퇴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고소인은 프렌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무자로 지난해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전부 퇴사한 이후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피고소인들이 진정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회사의 임원을 노동청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했는데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업무일지 캡처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들이 업무일지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피고소인들은 퇴사 이후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들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고소인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이후 피고소인들은 노동청 진정에 필요한 업무일지 등을 무단으로 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는 업무일지와 같은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고객사 정보나 사내에서 관리하는 기밀정보 등도 모두 인트라넷에서 관리됩니다이때문에 자칫하다간 회사의 기밀이 모조리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들의 인트라넷 침입 행위는 정당성이 없습니다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고정4887).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협조를 구해 피고소인들의 범법행위(정보통신망 무단 접근 시기절취자료 등)을 밝혀냈으며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판례를 살펴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번 사건은 인트라넷 등 사내망에 접근할 수 있을지라도 권한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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