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표법 제107조).
그리고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개정 상표법 제109조).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상표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수입 및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애완동물 사육용 제품을 개발하여 상표A를 부착해 판매해왔습니다.
피고들 역시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자로 이들은 원고의 승낙없이 상표A를 사용하는 등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고들의 상품과 피고들의 광고집행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계속 해왔고, 이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의 모든 측면에서 원고가 핀매하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미지 손상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추산하고, 피고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득액을 고려해 적정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