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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증액되고, 결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이용채무가 발생했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4월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A)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A(신청인)Y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기업구매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 명의로 B카드사(피신청인)의 신용카드를 각각 1장씩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카드사 직원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계약서 작성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는 1만원이었으나 B카드사는 A씨의 동의없이 임의로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B카드사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거나 결제금액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금액 약 10억 원을 Y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카드사는 결제액 변제를 A씨에게 청구하였으며, A씨와 A씨의 회사에 채권가압류 신청은 물론 채무 미변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신고하는 등 A씨를 압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B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계약 등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계약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약관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A씨는 B카드사로부터 약관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설명의무 위반), 사용한도 증액·카드 이용에 대한 동의(한도 증액·이용 승인 동의 의사 미확인)조차 받지 않았음을 밝혀내 A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B카드사가 A씨에게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따라 B카드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A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용동의서가 A씨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작성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B카드사가 주장하는 주위적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B카드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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