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최근 행정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처분'을 받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을 받을 때에 A업체는 다른 입찰 건에서 며칠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큰 계약건을 놓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급박하게 법리를 분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였으며, 당시 행정청은 아래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반을 근거로 A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A업체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으로 부정한 시공을 한 것임을 인정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찾기 위해 관련 법령과 수요기관의 시방서 등을 면밀히 살펴 A업체가 법령에서 명시한 '기준미달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시방서의 규격도 만족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A업체는 수요기관이 요청한대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A업체가 당장 계약건을 앞두고 있으며,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안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으며, A업체는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무사히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