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국내 대형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를 대리하여 동종업계 경쟁업자인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잡코리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구인업체로부터 수집한 채용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람인HR은 과거에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잡코리아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동일하게 사람인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에도 사람인HR은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잡코리아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웹크롤링(webcrawling) 방식을 이용,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수 백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잡코리아는 사람인HR의 웹크롤링을 통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화체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원고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웹크롤링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므로, 피고는 즉시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정확한 자료분석, 웹사이트 관련 사건에 관한 노하우, 뛰어난 법령해석 등이 결합되어 승소한 사건으로서, 웹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트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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