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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1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곳이며, 피의자2 B씨는 A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배포 하였는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인 C사가 A사 및 B씨가 자사의 소스코드를 임의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씨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등을 조사분석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은 외주업자인 D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B씨가 D씨에게 저작권 침해 유의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켰던 점, B씨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D씨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점,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상배포를 위해 제작한 것이라는 점, C사의 고소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 및 B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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