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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출판물 저작권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A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한 이후, 이와 관련한 서적을 발행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씨가 A가 교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의 교재 비교분석을 통해 저작권침해범위의 재설정, 피고의 서적은 원고 교재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 혹은 그 보호정도가 낮은 부분을 인용하였다는 점, 피고의 서적이 원고의 연구와 노력에 의한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침해정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손해배상금을 1/6수준으로 낮추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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