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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AB씨는 C사에 함께 근무하던 선후임 관계로 B씨는 A씨의 사내 메신저에 무단접속하여 A씨의 대화내용 유출,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씨는 이로인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였고, 이후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A씨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관계의 재정립, B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형사사건처분결과 등을 근거로 반소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