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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인터넷 백과사전의 일종인 A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A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링(크롤링) 사이트 B를 만들어 운영하는 자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명에 미러라는 용어만을 추가한 사이트명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었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터넷사이트 크롤링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이트와 B사이트의 면밀한 비교·조사, 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B사이트는 미러링을 통해 A사이트의 컨텐츠를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이트일 뿐인 점, 인터넷 이용자들이 B사이트를 A사이트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A사이트의 기존 명칭에 주지성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B사이트 사용 금지 및 A사이트의 컨텐츠 게시 금지, 사이트명칭 사용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고, 추후 미러링, 크롤링과 같은 유사사례에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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