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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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전문업체의 유사문서공격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9-04-04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 공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예물전문업체이며, 피고는 귀금속 도·소매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게시글을 유사문서 공격을 통해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유사문서 공격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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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무효 입증 승소
2019-04-04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정보통신(IT)회사이며,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에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입사하면서 전직금지약정(2년간 경쟁사 이직금지 등)에 동의하고 약 4년간 근무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실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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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2019-04-02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관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이사(채무자)들을 대리해 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없이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을 처분했고, 이는 이사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처분행위 금지(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등). 즉, 채무자들이 처분한 상품은 이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들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열린 기일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내용을 법원에서 주장했고,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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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자회사 상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2019-03-27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전자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전자회사이며,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한 발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허발명을 개발한 뒤 피고 회사에 그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실시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시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보상액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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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제공 기업의 의료관광 사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2019-03-26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관광 사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의료서비스제공 전문기업인 A사는 해외에 진출한 B의료법인과 해외 환자들의 한국 병원 소개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의료관광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의료관광서비스의 범위 및 국가설정, A사 사업의 독점권 보장 조항 추가, A사와 B의료법인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물론, 기타 의료행위 관련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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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스템 제조업체의 특허소송 증거보전신청 승소
2019-03-25
법무법인 민후는 방소시스템 제조업체를 대리해 특허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특허권자, 의뢰인)은 전자기파(EMP) 방호시스템 제조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한 자입니다. 신청인은 거래선을 통해 피신청인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인 본 법무법인은 본안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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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개발 위한 준공공기관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2019-03-25
법무법인 민후는 준공공기관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단은 과학기술 등의 전문 연구개발을 위한 준공공기관으로 각종 계약체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부동산, 사업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이슈를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단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기업들의 성장, 글로벌 진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준공공기관으로써 해당 재단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자문센터
- 담당 변호사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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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저작권침해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2019-03-22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자들 대리해 대학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A, B, C)은 외국어사전(이하 이 사건 사전)을 편찬한 뒤 피고가 운영하는 출판부를 통해 출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외국어사전을 제17쇄까지 출판·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3쇄부터 16쇄까지 해당하는 인세를 A에게만 일부 배분하고 B, C에겐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17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B와 C에게만 배분하였습니다(원고A 사망으로 원고A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저작권 공동상속).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인터넷포털에 이 사건 사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B, C는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이므로 원고B, C에게도 13쇄부터 16쇄까지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17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원고A의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해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B, C가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원고B, C가 사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판부로부터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인터넷포털업체와 전자사전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전을 게시, 전송한 것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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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신고 오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9-03-22
법무법인 민후는 식료품 수입업체를 대리해 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식료품에 대한 관세신고를 피고에게 위임했고, 피고는 해당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신이 수입·취급하는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신고해 관세청에 부가가치세와 연체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피고가 면세품목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연체 가산세 납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관세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에 대해 주장했으나 우리는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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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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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의 소액외화송금업자 선고유예 받아내
2019-03-18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7조의2).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피고인을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외화송금업체로 등록을 한 점, 이 과정에서 과거 해외송금자료 일체를 관계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