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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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업체의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9-07-17
법무법인 민후는 바이오제약업체의 제품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바이오제약업체이며, 피고는 의약품 판매전문업체입니다. 원고는 바이오의약품 A제품을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판매하고자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이 A제품을 제조하면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고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피고가 A제품 제조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원고가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A제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원고와 맺은 합의를 무시하고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A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래를 중단한 것과 이 사건 허가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 A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이 사건 제조허가의 취득은 원고 A제품을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허가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이 사건 허가를 이용하여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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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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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9-07-05
법무법인 민후는 O2O 숙박업체 야놀자를 대리해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야놀자가 가진 특허는 숙박업소의 만성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M특허로 2016년 6월 출원하여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습니다. 야놀자의 특허발명은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구현돼 서비스 중인데, 이 서비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야놀자에게 판매 위탁한다(기존에 위탁한 객실과는 상이함). ②야놀자는 위탁받은 객실을 ‘마이룸’으로 정해 고객에게 판매한다(이하 ‘1차 판매’). ③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해당 숙박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④고객은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구입(이하 ‘2차 판매’)할 수 있다. 이 특허발명의 핵심은 숙박업체가 야놀자에게 위탁한 객실 중 일부를 야놀자가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직접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저렴하게 숙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어때는 201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해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페이백(舊 얼리버드)’를 운영해왔는데, 이에 야놀자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특허팀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야놀자의 특허발명과 여기어때의 서비스모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를 밝히는 한편, 야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여기어때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 IT조선 - 야놀자-여기어때, 또 시작된 법적 공방전 * 이데일리 - 숙박 전쟁 재발?…야놀자, 여기어때에 특허침해訴 제기 * 뉴스1 - 숙박플랫폼 공룡 야놀자·여기어때 특허전쟁 돌입…야놀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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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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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의 유튜브 협찬계약서 법률검토
2019-07-03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업체의 유튜브 협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류업체 A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 자사 물품의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만들어진 영상을 활용해 SNS 홍보물도 제작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의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조항을 담았으며, A사가 진행하는 콘텐츠 편집 및 홍보 방안 등에 명확히 명시해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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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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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도 평가기준 마련 법률자문
2019-06-28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도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공기업은 진행 예정인 사업 과정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절차 및 보고가 필요한 바, 본 법무법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상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중요도 평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업무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A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반영한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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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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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교육업체의 특허권·상표권침해 소송 승소
2019-06-28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교육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권,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등록상표의 권리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자사 학습지에 사용해 피고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뿐더러,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원고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며 권리남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학습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호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학습지의 제호는 이 사건 학습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학습지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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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직무발명,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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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품개발사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법률자문
2019-06-05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부품개발사로 사업장 근처의 주민으로부터 야간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A사 사업장에 의한 소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주민이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행위는 허위성이 개입된 것이며, A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생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허위 민원제기가 들어올 경우, 민형사적으로 A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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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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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미반환 사건 ‘무혐의’ 처분
2019-05-31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횡령죄, 배임죄)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매입한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에서 전송된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암호화폐 채굴 50배 추가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거래소는 의뢰인에게 ‘거래소 착오로 인한 지급’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매도로 취득한 현금 일부를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래소가 의뢰인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이다. ②암호화폐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③의뢰인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돌려줄려는 의사가 있었다. ④의뢰인은 거래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암호화폐 역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ZDnet Korea – 검찰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뉴스토마토 – 검찰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매도금 미반환, 횡령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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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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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거래소 통한 재정거래 사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2019-05-23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재정거래를 한 피의자들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들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고 포인트를 취득한 행위가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소비임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금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금전 소비임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포인트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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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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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크롤링혐의로 여기어때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2019-04-12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를 대리해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서비스 제공업체)을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이하 '여기어때')은 정보통신망침해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여기어때의 대표이사는 여기에 업무방해혐의가 추가돼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어때와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①야놀자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침입), ②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복제(저작권법위반), ③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중 업무방해는 양벌규정이 없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무단크롤링하여 영업망을 확충했고, 이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API 서버 침입)과 데이터베이스 허가없이 복제한 혐의가 걸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의 이러한 행위로 야놀자의 영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점을 입증해 대표이사 및 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여기어때의 운영주체인 위드이노베이션과 대표이사를 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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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IT·SW범죄,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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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스알 상대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9-04-08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을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에 기인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했는데 이때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고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수정·사용한 뒤 이를 에스알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임을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및 프로그램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정·개발하고 에스알에 전송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또 피고 에스알은 소프트베이스의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해서 안되며 이를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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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