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
204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9-11-04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퇴사하기 직전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인 USB에 담아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스코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강조하고, 피고들에게 프로그램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원고의 소스코드와 피고들의 소스코드가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성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72% 이상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부 파일에서는 동일한 주석이나 변수명이 존재하는 등 저작권침해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및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03
악의적 왜곡보도에 기인한 기사삭제 청구소송 승소
2019-11-01
법무법인 민후는 악의적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기사삭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온라인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이 사건은 소외 A사가 원고에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음). 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기사정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기사를 게재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회적 명성 등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02
유사문서공격 업체 고소하여 기소이끌어
2019-10-30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문서공격 행위를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고소(저작권침해, 업무방해)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오래된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맹점을 이용한 어뷰징행위입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① A 업체가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 ② 경쟁업체인 B 업체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을 A 업체가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작성(게시물 수정 등 이용), ③ 포털은 A 업체의 블로그 글 등이 검색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문서공격은 경쟁업체의 원본게시물이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저작권침해로 규율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유사문서공격을 한 업체를 찾아내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저작권침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01
사내메신저 및 이메일 열람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2019-10-18
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메신저 및 이메일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자, 이를 제지하고 기업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내 메신저 및 사내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사가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어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200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위한 영문계약서 및 NDA 검토 법률자문
2019-10-11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위한 영문계약서 및 NDA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토큰을 국내외로 유명한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영문계약서와 NDA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계약서 검토를 통해 토큰 상장, 일방적 계약해지, 상장폐지사유 등의 조항에서 A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들이 발견되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재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어나 목적어, 동사 등 영문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추가하고, 해당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약 내용과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당사자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영문 NDA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99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제작’ 연구과제 수행
2019-10-04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GDPR과 관련된 기업들의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중 상당수가 전문적인 사실 관계 분석에 기반한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상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KISA는 우리 기업들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GDPR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GDPR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GDPR 적용 여부 파악 및 현황 진단, GDPR 주요 조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GDPR 상담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하여 우리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위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98
유명 유튜브 채널의 도메인분쟁사건서 도메인 이전 결정받아 승소
2019-10-04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브 채널의 사이버스쿼팅 사건에서 도메인을 되찾아왔습니다.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MCN 업체 A사는 자사 채널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이미 해당 도메인이름은 B씨(피신청인)이 구입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사를 대리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민간기구로,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사전 중재 기관 역할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유튜브에 개설한 채널의 명칭과 동일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영문표기와도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아무련 관련성이 없으며, 경쟁업체인 신청인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메인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ADNDRC는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197
매트랩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2019-10-01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수치해석 프로그램 매트랩(Matlab)의 저작권자인 더매스웍스아이엔씨(The Mathworks Inc.)이며, 신청인(의뢰인)은 전자설계업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에 기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매트랩 풀모듈 라이선스 가격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회사는 이미 매트랩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랩뷰(LabVIEW)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매트랩을 내려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랩뷰를 사용 중이었기에 매트랩 기능 중 일부만 사용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풀모듈 라이선스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사용한 모듈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크게 줄여주었으며, 배상액 이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
196
플랫폼 사업자 대리해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등록
2019-09-30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업체를 대리해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플랫폼 개발업체 A사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을 고려한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웹에이전시 시장은 좋은 레이아웃이 나타나면 이를 무단복제하여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홈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는 A사와 협조해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자료 등을 모으고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사의 홈페이지 레이아웃 4종을 모두 등록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19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적발 기업 대리해 공정위 조사 성공적 대응
2019-09-27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 A사(피심인)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A사는 대리점들의 가격경쟁 방지 및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이 A사의 승인없이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A사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②해당 행위로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A사가 대리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수취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④A사의 행위는 대리점들의 영업권 보호 요청에 기인한 것 등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표명령과 과징금부과는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콘텐츠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