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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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2019-11-25
법무법인 민후는 벤처캐피탈(VC)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벤처캐피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본금 납입 후 이를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금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법상 벤처캐피탈의 효력요건이자 유지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행정청의 태도와 암호화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회사설립 후 회사가 그 금전으로 재산을 매수하는 편법을 규제하기 위한 재산인수와 사후설립 규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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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소송에서 개발업체의 용역완성사실 입증하여 승소
2019-11-22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이 의뢰한 개발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용역대금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완성했으며, ②원고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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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2019-11-19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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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표이사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2019-11-18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업은 사내 퇴직연금규약 외에 별도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A기업이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기업의 퇴직연금규약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안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조세, 기업법·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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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오토캐드·매트랩 저작권침해 43억대 중 일부청구 손해배상소송 5천만원으로 방어
2019-11-18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Autocad) 및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로 약 43억원의 배상액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입증하고 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이 청구한 배상액과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과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판례와 법리를 통해 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경감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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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 고소해 기소처분
2019-11-14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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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업무방해, 횡령 및 사기혐의 피의자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2019-11-14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업무방해, 횡령 및 사기혐의의 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온전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 피의자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사업장에 찾아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장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 피의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어 카드단말기 교체에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해당 기간동안 결제된 대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인출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임차권의 차임을 속이기도 했고(사기죄)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영업뱅해죄).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위법행위 조목조목 작성하여 고소장에 담았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의견을 구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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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2019-11-13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 이하 '채권자회사') 주방기기제조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 입사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채권자회사는 채무자가 설립한 회사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주방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회사는 기술적인 지식은 없고 영업업무만 맡았던 채무자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에서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회사의 대리인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무단 반출한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했으며, 채권자회사의 도면과 채무자의 도면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채권자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해 사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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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2019-11-11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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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금 9.7억원 승소
2019-11-11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약 9억70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A와 피고B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피고A, B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위배하고 특정 화학제품의 제조 레시피를 유출했습니다. 이후 피고A, B는 피고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원고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본 법무법인은 피고A, B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의무를 저버리고 영업비밀을 사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었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화학제품 레시피를 일부 변형해 사용했더라도 원고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본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은 공동으로 영업빔밀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 ①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2018년도까지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고, ②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액 중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영업이익액이 차지하는 각 비율을 산정한 뒤 각각을 곱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