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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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내
2019-12-13
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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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프렌차이즈업체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승소
2019-12-06
법무법인 민후는 키즈카페 프렌차이즈업체(피고)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흠결의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특허발명이 무효심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특허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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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사의 리퍼제품의 A/S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2019-12-06
법무법인 민후는 리퍼제품 판매 시 A/S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의뢰인(A사)은 건강의료기기 판매 업체로, 정상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을 판매할 경우 적법한 A/S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현행법상 리퍼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또는 무상A/S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리퍼제품에 대해 답변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리퍼제품의 의미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가능성, 별도로 지정한 A/S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A사가 적법하게 A/S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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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콘텐츠 제작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2019-12-06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 제작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발행기업으로, B사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콘텐츠의 주제와 상세 내용, A사가 참여하는 범위 등을 확인한 뒤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방송출연계약 기준으로 A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들을 수정하고, A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의 내용이 A사의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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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통한 투자원금 환급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2019-12-04
법무법인 민후는 유상감자 통한 투자원금 환급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의 최대주주로, B사가 최근 사업부진 및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유상감자를 통해 B사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에게 투자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해당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계획 중인 방법을 자세히 검토하여, 주식의 강제소각, 임의소각 등 주식 소각의 방안별 적법성, 절차 및 투자원금 환급 가능성에 대한 근거와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A사 및 B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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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체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2019-12-03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프리랜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뢰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수주한 용역사업을 맡겼습니다. 피고들은 성실히 용역을 제공했으며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해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직접 산출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전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산출물을 직접 제출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계약서에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 ②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더라도, 용역발주기관에 산출물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피고들은 용역발주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계약에 따라 산출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의 산출물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전직금지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직하여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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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SW기업 모회사의 교환사채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
2019-12-03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SW)기업 A사의 사모교환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발행할 교환사채의 발행이율, 이자지급조건, 상환기한 및 전환기간 등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담고 관련 자문서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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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 ○○○페이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승소
2019-12-02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업체 ○○○페이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페이의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페이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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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상표로 검색광고한 업체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아
2019-11-28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하 ‘채권자’)을 대리하여 키워드 광고에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부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쇼핑몰의 이름을 지정상품 제3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소매업 등)로 하여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업체이며, 포털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채권자의 상표를 구매한 뒤, 사용자가 포털에서 채권자의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 노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지식재산팀은 상표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채무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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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과 규제샌드박스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2019-11-26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사업과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본금 300억 미만의 사업자로 P2P방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사업 및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법상 사업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과 관련된 요건을 살피고, A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금융규제,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