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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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2014-12-11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등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는 모두 한복을 디자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본인이 디자인하고 디자인 등록을 마친 한복 디자인과 유사한 한복을 채무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저작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한복 디자인을 비교하기 위해 각종 한복디자인과 관련된 고문서 및 문건들을 조사하여, ①채권자의 한복 디자인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한복의 기본 구성양식이라는 점, ②현재의 개량 한복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점, ③저작권법상 다른 한복과 구분될 정도로 채권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거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이전부터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한복사진이 이미 인터넷상에 다수 게재되어 있는 점과 디자인보호법상의 여러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등록무효임을 주장하여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주장 또한 부정되어 채무자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디자인,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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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 항소심 전부무죄 판결 선고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소송법상 법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항소범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항소가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정치한 주장을 펼친 끝에, 1심과 동일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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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등 전부 무죄 판결 선고
2014-12-01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일단 피고인들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후, 해당 데이터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적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밀침해ㆍ도용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풀어내고,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계나 고객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없었음을 입증해 냄으로써, 전부 무죄라는 값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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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의 구조관련 실용신안 등록무효(특) 사건 승소
2014-11-27
법무법인 민후는 우산의 구조와 관련한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특)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이전에 중국 실용신안등록공보에 등록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심결의 피신청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대상발명이었던 중국특허발명의 해석이 다의적이고 중의적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중국특허발명의 번역을 두 번이나 의뢰하고, 해당 발명의 영문본까지 분석하여 각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이 사건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이나 효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중국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번역조사, 각 발명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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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2014-11-20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20일, 오픈캡쳐 프로그램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고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손해배상액이 수백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됨으로써 일부승소에 그쳤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적법하게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를 사용한 행위” 즉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바, 이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앞으로 일시적 복제의 면책범위에 관한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의 모든 관련 저서 및 논문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 조항이 도입되게 된 연혁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일시적 복제를 먼저 인정한 미국과 EU의 모든 관련 법령, 수많은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조항의 참된 의미를 밝혀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낸 판결이자, 새로운 조문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여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한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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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2014-11-13
법무법인 민후는 동종업계 이직 당시 이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전 회사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한 기술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보호장치나 대책이 없었다는 점,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사내 영업비밀을 분류할 때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피고인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와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법리의 깊은 이해와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값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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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SW 주크(ZOOK) 저작권침해 피고소사건 불기소처분
2014-09-22
법무법인 민후는 주크의 저작권자가 I사가 PC 원격제어프로그램인 주크(Zook)를 무단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I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안에서, I사 측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고의 부존재,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완료, 제3자의 사용 가능성, 고소인 주장 IP 내역의 허구성 분석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이를 고소인에게 충분히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을 밝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 끝에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SW의 라이센스 규정을 최대한 애매하고 오인될만한 문구로 작성하여 저작권 침해 유사행위를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 고소 및 고소위협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 획득을 시도하는 일부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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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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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용역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승소
2014-09-19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SW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공동수급자의 하자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E사를 대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무효가 된 공동수급업체의 출자지분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계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기술평가점수를 감점한 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국내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안서,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도출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E사 이외의 제3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R&D사업·입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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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통신망침해죄 무죄판결
2014-09-05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5월 10일 홈페이지제작 시 필요한 DB 무단취득 관련 정보통신망침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보통신망법 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권한에 의한 데이터 취득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데이터의 생성연월일을 직접 조사·분석하고, 데이터 접근시기를 밝혀내는 등, 수 개의 DB를 직접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헤침으로써, 검사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각종 무죄의 근거를 찾아내었고 값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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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상호에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4-09-04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2일 행정청이 주점 상호로 '약국'을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제 약국과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동일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에 행정청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침익적 행정법규의 해석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약국과 주점 약국 사이 혼동불가능성, 약국 명칭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불가능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