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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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향초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등록무효 항소심에서 승소
2017-04-26
정말 좋은 물건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1인기업을 시작해 수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미담도 종종 들려옵니다. 이들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대중과 시장에게 인정받아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도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조 상품을 모방해 지금까지 원조 기업이 축적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단으로 편승합니다. 일부는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향초업체를 대리해 상표 모방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지난 특허심판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원심 청구인)은 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사람이며, 원고(피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2009년 피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피고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점을 들며 상표등록무효 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표는 피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피고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지난 2007년부터, 그러니까 원고보다 더 일찍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상표 각각의 문자 표기는 영어, 한글로 차이를 보이나 호칭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해 일반 수요자에게 들려지는 청감이 비슷하므로, 칭호가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자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칭호가 유사하므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원인인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와 원고는 당초 판매계약 등을 맺은 바 있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판결요약 이미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피청구인)는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하였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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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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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서 전부 승소…향후 분쟁 여지까지 종식
2017-04-19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모두 깨트려 추후 분쟁의 여지를 종식시켰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가습기에 쓰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이며, 채무자(의뢰인)는 가습기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습기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생산된 제품의 사용, 양도, 대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선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를 문언침해(구성요소완비의 원칙)와 균등침해에 입각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문언침해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여야 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개와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7개를 비교한 결과 구성요소 5개는 유사하나 2개는 전혀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보호범위 해석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채무자의 실시제품은 채권자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균등침해는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한다는 이론입니다. 특정 구성요소를 쉽게 바꿀 수(치환할 수)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균등침해에 있어서 채무자 제품의 구성과 채권자의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원리는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와 변리사는 채권자 특허발명과 채무자 실시제품의 구성을 부품단위까지 면밀히 살피고, 동작원리의 차이점과 양 발명의 기술적 난도도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서로 상이할뿐더러,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치환이 아니란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출원절차에서 권리범위에서 배제한 사항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에 해당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결정요약 재판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실시제품이 채권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균등침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실시제품과 채권자의 특허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변론과 신속한 대응으로 채무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서 추후 분쟁 여지도 종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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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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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 최종 승소...데이터베이스권 인정 첫 판례
2017-04-14
법무법인 민후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해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리그베다위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위키백과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의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데이터베이스권의 법리 해석에 기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요약 원고(피상고인/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상고인)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위키의 ‘포크사이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게다가 광고도 게재해 부당이득도 얻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긴 했으나, 절대 다수의 콘텐츠는 여전히 리그베다위키 소유의 저작물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의 운영자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엔하위키 명칭 사용 금지,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피고가 취한 이익의 액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적었고,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무임승차를 통해 취한 이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월 1~2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선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는 1, 2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UCC사이트에 작성된 수십만개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검증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미러링’한 제3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딩케이스로서 본 판결의 의미 (글 : 최주선 변호사 )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UCC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당수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소재)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UCC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데이터(소재)의 저작권자는 될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내의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내 학계의 논문들과, 이에 더하여 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선례를 찾아가면서 보다 풍부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실제로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사실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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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무단 크롤링 소송(저작권침해금지) 2심서도 승소 이끌어
2017-04-13
법무법인 민후는 채용포털 잡코리아를 대리해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2심 소송(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잡코리아의 경쟁사인 사람인HR입니다. 사람인HR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긁어 자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행위가 적발돼 이번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등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본 법인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도 데이터베이스·소스코드 저작권을 인정받아 모두 승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HR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임을 판결했으나, 사람인HR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HR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다시한번 잡코리아와 법무법인 민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본 법인은 원고 잡코리아가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피고 사람인HR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① 채용정보제공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정보 수의 확보이며, 원고가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영자금을 투자하였던 점, ② 채용정보가 게재된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코드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채용공고는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다고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비정상적인 IP의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robots.txt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는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IP를 분산시키고, 피고의 크롤링 IP는 잡코리아사 웹사이트의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웹크롤링 행위는 조정조서 위반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인HR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크롤링해서는 안되며, 이미 크롤링 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소를 즉시 전부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본 법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 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을 밝힌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데일리 - “무단 크롤링은 불법”…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에 2심 승소 *ZDnet 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저작권침해 2심서 승소 *아주경제 - 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불공정행위소송’ 2심서도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기술·IT·SW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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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2017-03-24
지난 대한민국을 슬픔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세월호의 인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000일 만입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려오자 당시 사건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살린 의인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퇴선을 늦추다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과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자기희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순직군경(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교사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3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유족들입니다. 피고는 국가보훈처로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일반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로 잡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외부로부터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조활동을 벌였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탈출할 수 있었으나 다시금 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하는 직무, 즉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경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 즉 세월호 순직교사들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망인들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들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령 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①세월호 참사 당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황, ②고인들이 수행한 구조업무의 고도의 위험성, ③해경이 해난구조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④학생 구조에 관한 교사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감, ⑤본인의 목숨보다 학생 구조를 우선시하였다는 다수의 생존 학생들의 진술, ⑥스승으로서 학생의 안전에 모든 것을 쏟은 숭고한 희생정신 등의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망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은 현충원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경향신문 - 세월호 때 숨진 교사들 유공자 인정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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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권 인정받으며 승소
2017-01-03
위키백과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하여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엔하위키 미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사이트'입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의 운영자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엔하위키 명칭 사용 금지,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피고가 취한 이익의 액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적었고,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무임승차를 통해 취한 이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월 1~2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선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리딩케이스로서 본 판결의 의미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UCC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당수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소재)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UCC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데이터(소재)의 저작권자는 될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내의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내 학계의 논문들과, 이에 더하여 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선례를 찾아가면서 보다 풍부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실제로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사실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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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비목' 제목 따온 '비목문화제'는 저작권 침해 아냐"…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서 승소
2016-12-21
법무법인 민후는 강원도 화천군을 대리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채권자는 유명 가곡 '비목'의 가사를 지은 작사가이며, 채무자는 '비목'에서 이름을 딴 '비목문화제'를 개최·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과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으로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채무자는 문화제 홍보를 위해 '비목문화제'를 상표등록하고 홈페이지 등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채권자는 "‘비목’이라는 제호는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며, 화천군이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화천군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본안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저작물의 내용 외에 저작물의 제목도 별도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인바, 이에 본 법인은 가곡 '비목'과 '비목문화제'의 탄생배경을 살피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호 '비목'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과 서면을 통하여, 제호 ‘비목’은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목’은 화천군에서 탄생한 것이기에 채권자만의 것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목'은 가곡의 제목이기 이전에 이미 일반 명사로도 쓰이던 단어인데, 이러한 일반명사를 저작물로 보아 단 한 명의 개인에게 독점시켜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요약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은 본안소송에도 그대로 제출되었고,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비목'은 나무로 된 비석을 뜻하는 목비라는 단어를 순서를 바꿔 제호로 정한 것으로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채무자의 비목문화제를 통해 이 사건 '비목'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춰 명칭 사용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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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부직포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2016-11-29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용 부직포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는 농업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준비하던 중,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고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을 가진 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신제품의 특성과 구성을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신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본 법인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특허권리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했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수치)가 불특정해 확인대상발명(피고 신제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들뿐더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더라도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없고 확인대상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인 특유의 변호사와 변리사간 협업이 빛을 발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치한정발명으로서의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신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법적 이슈 해소가 늦어질수록 피고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변리사의 발 빠른 조사와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물론이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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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리해 SKT의 과징금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승소
2016-10-13
나도 모르는 새 내 정보가 업체의 다른 목적에 활용됐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그러한 업체의 행동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됐을지라도 「내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의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불폰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활충전을 시켜 임의로 가입기간을 연장시키고 가입자수를 늘린 SKT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활충전이란?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되지 않도록 정지된 폰을 충전시켜 사용 중인 것처럼 되살리는 것. 그러나 SKT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방통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미 이용자가 사용을 종료해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했습니다(이른바 부활충전). 원래대로라면 90일 후 이용기간이 종료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됐어야 하지만, 요금이 충전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용자들이 모르는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방통위 이러한 부활충전이 당초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요금 충전의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넓게 보아 서비스의 범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범위인> 동의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뿌리가 되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정보주체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의사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용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SK텔레콤의 행위가 정보주체가 선불폰 개통 당시 예상한 서비스 범주 내의 행위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EU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바, 본 법인은 비교법적 자료로서 이 의견서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시한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받은 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하에 공급하는 것이지, 원고가 해당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활충전이 이뤄진 결과 선불폰 이용계약이 연장돼 원고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충전이란 사정만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활충전은 원고가 이용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공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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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로 인해 정식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침해 발생, 손해배상소송 제기하여 승소
2016-09-13
최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직구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알아보기에 앞서 병행수입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국내상표권자가 외국의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미국의 A 상품을 우리나라 유통업체 B사가 수입해 판매할 경우, C사도 A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C사가 판매하는 A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증명해야겠지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상표권 침해(위법한 병행수입)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의뢰인)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이며, L 블록 장난감에 대한 유일한 국내 상표권 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블록 장난감을 판매하던 중, 자신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블록 장난감 판매업체가 등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판매하는 블록 장난감은 진정상품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국내 상표권자인 원고의 피해는 점차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법을 분석하고,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병행수입 관련 증명서가 정상적인 증명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약서의 조항 역시 찾을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한 제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며,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일이 아닌 수입대행형 쇼핑몰일 경우에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