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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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채팅서비스업 영업비밀 유출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객정보의 영업비밀성 부정해 승소
2017-06-20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휴대전화 보이스채팅서비스를 영위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고객정보를 취득해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해 사용한 고객정보는 이미 원고가 영업에 사용 중인 고객정보임이 추후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비밀(고객정보)을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원고의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을지를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고객정보는 ①애시당초 원고가 수집한 것이 아니며, ②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힘들고, ③피고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원고들의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①원고 고객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②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청구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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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서 승소
2017-06-07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보일러 사업에 종사해온 자이며, 피고는 보일러 사업부 출범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일러 사업부를 이끌어왔으며, 이와 함께 보일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난방제품에 관한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 보일러 사업부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작 원고는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특허발명의 주된 기여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발명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피고측의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왜 피고가 특허권자로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보일러 사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을 입증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야 ‘보일러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점, 피고 회사의 매출구조가 변경(기존 사업부 매출보다 보일러 사업부 매출이 커지는 시점)되면서 원고를 급히 해고한 점 등을 상세히 밝혀 변론했습니다. 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보일러 사업부에서 조달청 등으로 제품을 납품한 내역 등을 조회해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피고가 얻은 수익 등을 계산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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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받아내
2017-06-02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SI업체)이며, 피고소인은 최근까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협력업체 도움으로 프로젝트 몇 개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들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이유와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피고소인이 맡게 된 역할, 프로젝트에 실제 도입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원청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고객사 상황에 맞춰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에게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고소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 본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 수주를 못하게 됨에 따라 증거도 없이 피고소인을 고소했을 것이란 의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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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거래, 해외송금 및 세금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2017-05-31
법무법인 민후는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환전소 또는 온라인상으로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1.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의 구매 및 판매대행이 가능한지 2.범행의 산물로 비트코인이 거래되었을 경우 대응법 3.비트코인 송금 대행시 외환거래법상 규제 4.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출금시 법적 절차 5.비트코인과 관련한 세법적 쟁점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질의 사항별 관련 법령을 살핀 뒤,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 구매 및 판매대행 가능여부와 법적 규제, 형법상 불법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과 제재조치, 외국환거래법과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근거한 비트코인의 해외송금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 출금시 정보확인 절차, 필요서류, 출금이 거절되는 경우와 위와 같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의무, 기타 필요한 신고사항 등 A씨에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조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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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받아내
2017-05-26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몇 차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지난해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역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참여 당시 개발할 능력이 없어 자사의 소스코드를 훔친 뒤, 이를 바탕으로 개발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업력과 프로젝트 수행경력,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등을 살피는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 회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이 SW시장 내에서 피고소인의 입지가 넓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택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고소인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보유기술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지난 2006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필요한 기술 일체를 국내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발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훔치지 않았을 뿐더러, 훔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은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소스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양 사의 저작물은 실질적인 유사성도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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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2017-05-24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B씨를 고용하고 열흘 뒤, B씨로부터 문자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A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이 추가 출석 요청을 하자 A사는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유 및 이후 처리형태에 대해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가장 적절하고 빠른 분쟁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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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계담당자의 거액 횡령사건 고소 대리해 실형 선고
2017-05-11
법무법인 민후는 중견기업 회계담당자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회사측을 대리해 고소하고,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주도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아울러 횡령금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류소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며,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 등을 낱낱이 밝히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피의자의 재산 전부를 모두 찾아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피의자가 횡령액 변제를 단 한푼도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징역 42개월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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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서 승소
2017-05-11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조달청입니다. 채권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계약자지위(국가기관과 계약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발급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생산확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채권자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방문해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중소기업중앙회의 행정업무 처리상 과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과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등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의 부재사유의 원인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계약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이번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채권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공급사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누락된 이유가 채권자가 아님을 밝혀내 채권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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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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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납품사 A사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방어소송 승소
2017-05-02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채무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해외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이고,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 커스텀(custom) 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원가절감 등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고 원 제조사와의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원 제조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부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부품 공급 절차에서 빠지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채권자는 원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상품코드 등을 자사의 상표권으로 등록하였는데, 이를 채무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자신과의 공급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변호인으로서, 채무자가 사용한 표장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가 아닌 원 제조사와의 관계에 기인하여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생산한 다른 제품에 부착된 표장을 확인하는 한편, 원 제조사의 상품시트 등을 확보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주장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널리 인식된 상품의 표지(부경법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동법 제2조 1호 차목도 적용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모든 주장을 깨트림으로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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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의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과제 성공적 수행
2017-04-26
*연구기간 : 2016. 4. ~ 2016. 7.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 마사회의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마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산업성이 훼손되는 동시에 불법경마시장이 팽창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각 사행산업 사이의 규제 형평성 개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성 증진, 불법경마 근절 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사업을 공모했고 본 법인이 우수한 점수로 낙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마와 관련된 국내의 현행법령 등을 연구하여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의 법적 지위와 각종 규제의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 법령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규제 및 세제별로 바람직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연구를 위해 경마의 규제현황, 세제현황, 개선방안으로 나눈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마관련 규제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국내의 사행사업의 규제 체계, 현황, 관련 규제(시설, 광고, 관리 등)의 비교, 1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에 대한 조사 등 사행산업과 관련한 국내의 법령, 규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경마 규제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와의 비교·분석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어 마권 발매, 입장권, 경마환급금에 대한 과세 등 국내 및 해외의 세제 관련 규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비교·분석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마 관련 규제 및 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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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