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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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제조업체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테이프제조업체를 대리해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디자인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한 고객으로부터 자동테이프 커터기 제품에 대한 A/S 문의를 받게 됐는데, 이 제품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점을 알게 됐습니다. 유사제품 판매업체를 확인한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이 사건 등록특허(원고의 특허)와 피고 실시발명을 대비해보았으며, 그 결과 피고 실시발명은 이 사건 등록특허와 구성이 동일함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 역시 상이한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금지, 전량폐기와 더불어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디자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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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누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상품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디자이너로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용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지적자신 및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경쟁사 혹은 창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뒤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소외 경쟁사로부터 ‘채권자의 예전 직원이었던 사람(채무자)이 당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귀사(채권자)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경쟁사의 협조를 구해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결과 실제 채권자의 포트폴리오임이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누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①채권자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②채권자의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③포트폴리오의 공개여부, ④업무 방식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포트폴리오를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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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소스코드 유출 사실 입증해 승소
2017-08-17
법무법인 민후가 진정 대리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이며, 피진정인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진정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관용 SW를 의료기관에 공급·유지보수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의 SW 소스코드가 다른 곳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정인의 SW는 설정 등을 변경하면 진정인의 회사로 이메일이 오게 돼 있는데, 공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은 제3자가 자신의 SW 소스코드를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 영업비밀유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진정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정인의 이메일을 살펴 고객사가 아닌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그 후 해당 의료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한 의료기관 SW 개발사를 추려낸 결과 피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진정인이 유출한 소스코드가 진정인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임을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의 소스코드는 ①진정인 회사 직원 중에서도 소수의 직원에게만 공유된 상태이며(비공지성) ②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등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경제적유용성) ③접근권한이 있는자도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점(비밀관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과거 진정인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혐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진정인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진정인을 구속해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으며, 법원은 피진정인들에게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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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
2017-08-01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배당에서 소외된 또는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OO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신청목록 기 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란 결정을 내려 주주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경영권 탈취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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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 및 향초류 판매업체 간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승소
2017-07-28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청구인)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자이며, 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 피청구인이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년에 와서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향초 시장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청구(경쟁사->의뢰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방어를 위해 ‘청구인의 상표는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피청구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청구 소송(의뢰인->경쟁사)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보다 더 일찍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표를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치밀한 소송전략으로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특허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며, 선등록상표가 가지는 선원으로서의 지위 역시 상실됐습니다. *심결요약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해 선등록상표가 되었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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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 받은 승강기업체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2017-07-28
법무법인 민후는 조달청장으로부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 조달청은 신청인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행정규칙)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직접생산위반)를 위반했다며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신청인은 이미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였으며,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물론이고 수요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즉시 법리를 분석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분의 근거가 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제1항 제1호’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조달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밝혀냈습니다. 신청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소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밝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집행정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수요기관과 체결해 이행 중인 계약을 완료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이행보증증권의 실행, 지체상금의 지급 등)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처분으로 하여금 3개월 동안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으며, 피신청인과 수요기관이 입는 피해도 전혀 없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안에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으며, 신청인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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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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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서비스제공사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직원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 승소
2017-07-19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교민들을 위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A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서 송금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 배임, 편취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자신의 회사에 송금 업무를 맡긴 여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지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PC와 현금 등의 자산도 함께 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또 원고 회사의 지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자금이 피고A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고객들에게 금전을 모두 보상한 뒤,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가 공모자(피고B, C)들에게 한 송금 행위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횡령한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즉시 피고들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고A로 인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와 피고B,C들은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하고 고객자금을 서로 나눠가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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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에 대하여 무죄 받아내 승소
2017-07-10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고발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며 피고인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살피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고발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물로 강의 교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강의자(교수)로부터 교안을 받아 이를 단순 편집한 뒤 수강자들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안을 제공한 강의자에게 ‘교안은 저작권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법인은 ①고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②자신들이 제작하는 교안들은 모두 강의자가 저작권보증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본 법인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종용해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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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생활용품 상표권자와 상표전용사용권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사실 부인해 승소
2017-06-28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상표권자이고, 원고 B는 A로부터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받은 사업자이며, 피고는 생활용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상표권 등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일부 사용했는데, 이에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 A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현재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태인 이상 원고 A는 피고에 대해 직접 상표권 침해금지나 폐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본래 그 상표를 영업상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A는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기 전까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A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한 바도 전혀 없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B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부터 먼저 체크하였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A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시점과, 그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시점이 2012년과 2016년으로 판이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등록한 시점인 2016년 이전과, 등록 이후 시점인 2016년 이후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2016년 이전에 대한 침해금지, 폐기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는 피고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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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 무단복제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7-06-20
법무법인 민후는 입시용 수학교재 내에 등재된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수년간 입시용 수학 교재를 편찬하고 수학 문제를 만든 저작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입니다. 수학 문제 역시 출제자가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학습과정 등을 고려해 수식과 원리 등을 결정하고 숫자와 문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원고의 수학 문제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혹여나 저작권법에 위배될까봐 숫자 등을 바꿨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같았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만든 수학 문제들은> ① 수험생들의 학습 성과, 교과과정 습득정도, 수학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② 독자적으로 출제했으며, ③ 문제나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수학 문제)을 학원 강의책과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것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등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