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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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옛 엔하위키)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인정받아 최종 승소
2017-12-15
법무법인 민후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옛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해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과거에는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fork)한 위키백과입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가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①미러링 행위의 금지, ②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었고,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고, 특히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이어진 형사소송에서도 피고(피의자)의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됐으나, 피고가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공탁해 기소를 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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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최종 승소로 사건 종결
2017-12-05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슬픔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한 의인들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퇴선을 늦추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사 당시 자기희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순직군경(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보훈처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교사들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월효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상고 여지를 없애 국가보훈처로부터 상고포기서를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교사들의 유족들이며, 피고는 국가보훈처입니다. 1, 2심에서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망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절차에 따라 위험직무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을 임의로 해석해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문언이나 입법 경위·목적(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예우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예우를 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서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는 이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의 관련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규정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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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패드와 네이버간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에서 네오패드 대리해 승소
2017-11-17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 네오패드를 대리해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받기도 전에 중소기업 측의 특허권이 무효로 되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쟁 시작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본 법무법인에서 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네오패드 발명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네오패드(의뢰인)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 및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청구인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제공자로 ‘모두(modoo)’ 라는 명칭의 홈페이지 제작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네오패드는 2009년 11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2015년 4월부터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모두(modoo)’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이탈, 신규고객 유입 하락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 결과는 민사소송에서의 승패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본 법인은 총력을 다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네오패드의 발명이 가진 기술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도에서 특허의 정정을 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네이버측은 크게 ① 특허 명세서에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② 정정된 특허발명 역시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재불비의 여부에 대해서 네이버의 주장과 달리 특허명세서 각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이 기재돼 있으며, 이 기재사항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진보성 인정 여부를 두고 네이버측이 제시한 5개의 비교대상발명, 다수의 공개문헌 각각을 면밀히 분석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치열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기기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기기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특징은 비교대상발명3의 개시내용(통신사에 따라 상이하게 할당된 페이지 기술 언어를 사용자가 선택함)과 서로 상이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기재불비 특허요건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제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은 인정되므로 네이버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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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 인정받아…항소심서도 승소
2017-11-09
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 순직 교사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유족들입니다. 피고는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제4조 제1항 제5호)과 순직공무원(같은 항 제1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군경은 여타의 공무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생명, 신체상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지위인데 교사로서 수행하는 '수학여행에서 학생의 보호자'의 직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일반공무원과 군경을 직위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외부로부터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조활동을 벌였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탈출할 수 있었으나 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하는 직무, 즉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군경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구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무원연금법)’ 제11조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무엇보다도 재난상황에서 군경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로서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는 이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목숨을 내던지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은 현충원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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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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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대리해 승소
2017-11-07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이며, 원고 역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피고의 경쟁사입니다. 2010년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대형 SI업체 K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됐으며, K사는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이하 표준기술규격)’ 제정 및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국가기록원이 2010년 12월 제정한 표준기술규격에 맞추어 국가기록원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이하 'A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가기록원에 소스코드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1년, 국가기록원은 ‘표준기술규격의 제정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청을 피고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원고가 개발한 표준기술규격이 적용된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받았으며, 이를 참조하여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이하 'B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B소프트웨어가 자신이 만든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A소프트웨어는 원고가 직접 개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B소프트웨어로 만들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본 법무법인은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원고에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사업 당시 제안서,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 관련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A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것은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의 표준기술규격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인 국가기록원이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간 원활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A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을 변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던 ‘A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닌 국가기록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IT 입찰에서 개발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저작권 귀속 문제는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전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투자·코인범죄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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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수행
2017-11-03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과제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본 법인은 ①국내 데이터 이용환경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②해외 주요국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입법 사례 조사 ③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제정 법률안 등을 제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사회·경제의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산업의 성장과 혁심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마련과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단일 시장’ 등의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교환, 상호운용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데이터 인프라 개념 도입이 지연된 상태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이슈에 제도 개선 노력 편중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데이터 경제 실현에 필요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살피고 국내의 데이터 이용환경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정책이란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①데이터 정책은 개인정보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의 활용은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②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③데이터 공유를 데이터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어야 한다 ④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데이터 정책 조사 및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및 자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공유 및 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국내 데이터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자산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기술·IT·SW범죄, 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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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대표소송)에 대응해 주주권리 행사하고 보상받아내
2017-11-02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회사 주주들을 대리해 대표이사의 위법한 자기거래행위에 대응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제약회사의 주주들입니다.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회사와 이익이 상충되는 거래를 행하면서도 상법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제약회사와 A씨를 상대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대리했습니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에 A씨는 백기를 들고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A씨에게 이전하는 대신 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했으며, A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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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승소
2017-10-30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대응을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의뢰인)는 아파트나 빌딩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A사는 공공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건설장비’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는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한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발급해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주 생산’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문회를 열고 A사가 반증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A사는 경황이 없어 반증자료를 제출하기 못했습니다. 이후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진행중인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A사가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사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14개의 기계설비 중 10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외주 생산’의 경우 일부 자재를 조형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x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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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밝히고 승소
2017-10-16
법무법인 민후는 절도,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만드는 업체의 대표(이하 고소인)이며,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다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사에서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리고(절도), 해당 교정장치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고(의료기기법 위반), 더불어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사기)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①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와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의 형상이 다르다는 점, ②현재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는 폐기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의자의 절도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려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서 교정장치를 절취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의뢰를 받아 시험을 실시한 후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기 사실관계로는 피의자의 절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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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제기한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각시켜 승소
2017-10-16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리해 대기업이 제기한 상표출원 이의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뢰인, 출원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이며, B사(이의신청인)는 대형 카페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 A사는 자사 서비스에 사용될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를 제작해 출원했고,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를 냈습니다. 출원공고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결정돼 등록됩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B사는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해 ①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②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이의사건에서 B사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출원인을 대리하여 ① 그 외관상 일체로 결합된 조어(造語)로서 특정한 관념이 없다는 점, ②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출원상표는 용도 또는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용어라고는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기능, 효과 등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④ 출원상표의 구성과 관련된 다수의 등록상표권이 다수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출원상표의 구성이 식별력 있는 구성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들의 성질(용도, 품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의신청인 B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론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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